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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련 교육자료 안내
  • 작성일  2025.04.10
  • 조회수  52
첨부파일
(붙임1)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련 교육자료 홍보 협조 요청.pdf (붙임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활용안내서.pdf

 

1.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후탄소물류처-963(25.4.9.)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물류정책기본법29조 등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사고정보 전파 등을 위하여 단말장치 장착·관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 및 법규위반사항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 제도 인식 제고 및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 기여 등을 위하여 제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활용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유해온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

 

단말장치 장착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1)

 

단말장치의 점검·관리 및 정상작동 유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2)

 

운송계획정보 사전 입력

 

 

붙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1(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