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련 교육자료 안내
- 작성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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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후탄소물류처-963호('25.4.9.)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사고정보 전파 등을 위하여 단말장치 장착·관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 및 법규위반사항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 제도 인식 제고 및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 기여 등을 위하여 제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활용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유해온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 □ 단말장치 장착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 단말장치의 점검·관리 및 정상작동 유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2항) □ 운송계획정보 사전 입력 |
붙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1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