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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완화 알림
  • 작성일  2025.02.04
  • 조회수  41
첨부파일
대통령령제34988호.pdf

 

 1. 대통령령 제34988(2024.11.12)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지난 2024.11.12.에 공포하였으며, 관련 내용 중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존

과태료

개정

과태료

화물법 시행령 [별표 5] 2호보목

 

.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50만원

화물법 시행령 [별표 5] 2호보목

 

.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붙 임 : 대통령령 제34988(2024.11.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