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완화 알림
- 작성일 2025.02.04
- 조회수 41
- 첨부파일
- 대통령령제34988호.pdf
1.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지난 2024.11.12.에 공포하였으며, 관련 내용 중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존 | 과태료 | 개정 | 과태료 |
화물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보목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 50만원 | 화물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보목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 20만원 30만원 50만원 |
붙 임 :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