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 입퇴사 관리 등 철저 요청
- 작성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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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00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 및 제18조의10에서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였을 때에는 협회를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운행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운전석 앞창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해야 하며, 운전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종사자격 증명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 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 등이 명시된 명단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현재 일부 운송사에서 입퇴사 신고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붙임과 같이 입퇴사 관리 등 철저 요청을 해온바, 협회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사본(‘25.1.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