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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 입퇴사 관리 등 철저 요청
  • 작성일  2025.01.23
  • 조회수  53
첨부파일
국토부공문( 화물운송 종사자 입퇴사 관리 등 철저 요청).pdf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00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8조의8 및 제18조의10에서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였을 때에는 협회를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운행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운전석 앞창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해야 하며, 운전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종사자격 증명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조제1항에 의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 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 등이 명시된 명단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현재 일부 운송사에서 입퇴사 신고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붙임과 같이 입퇴사 관리 등 철저 요청을 해온바, 협회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사본(‘25.1.21.)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