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 작성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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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20647호(‘25. 1. 7.)「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관련입니다.
2.「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ㅇ 화물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에게 적재 중량과 적재 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9조의2 신설) ㅇ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44조의2, 제147조 7항 신설) ㅇ (처벌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도로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행일 : 2025. 7. 8. |
붙임 : 법률 제20647호(‘25. 1. 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