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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 작성일  2025.01.14
  • 조회수  103
첨부파일
붙임1. 법률제20647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pdf

 

    1. 법률 제20647(‘25. 1. 7.)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관련입니다.

 

2.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ㅇ 화물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에게 적재 중량과 적재 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39조의2 신설)

 

ㅇ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44조의2, 1477항 신설)

 

(처벌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도로법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일 : 2025. 7. 8.

 

 

붙임 : 법률 제20647(‘25. 1.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