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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2024.12.26
  • 조회수  48
첨부파일
[붙임1] 행정예고문.pdf [붙임2] 개정안.pdf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x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73('24.12.2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24.12.19.)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안 제4)

: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2024.12.19.> 변경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안 제6)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보조금) 20251120251231

: (유가연동보조금) 2023711~ 2025228

 

시행일

- 202511일부터 시행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행정예고문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