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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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73호('24.12.2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24.12.19.)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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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안 제4조) :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2024.12.19.> 변경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안 제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보조금)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5년 2월 28일 ㅇ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행정예고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