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작성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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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396호(‘2024.12.1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 해온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24.12.26.(목)까지 협회 이메일(hbta2012@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ㅇ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제도를 도입(제36조의2, 제66조제1항제13호 가목, 제84조제4항 제15호의4 신설) * (참고)제36조의2제1항의 내용 중 ‘일정한 차령’ 및 동조1항2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또는 차량 중량’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 ※ 시행일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붙 임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396호(‘2024.12.19.) 1부.
2. 의안 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