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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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훈령 제1832호.pdf
1. 국토교통부훈령 제1832호(‘24.12.18) 관련입니다.
2.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개정훈령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동일 노선·동일규격의 화물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고중량 차량에 대해 반복운행 허가제도 신설(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및 일부 조문 수정(제9조제2항제1호, 제9조제3항, 제15조제2항) ○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를 포함한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없음을 명시(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5.) ※(시행일) 2025. 1. 1. |
붙임 1. 국토교통부훈령 제183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