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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5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훈령 제1832호.pdf

 

    1. 국토교통부훈령 제1832(‘24.12.18) 관련입니다.

 

2.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개정훈령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동일 노선·동일규격의 화물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고중량 차량에 대해 반복운행 허가제도 신설(8조제3, 10조제2항제9) 및 일부 조문 수정(9조제2항제1, 9조제3, 15조제2)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를 포함한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함(251항 및 제2)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없음을 명시(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5.)

 

(시행일) 2025. 1. 1.

 

붙임 1. 국토교통부훈령 제183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