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철강재,카고)
- 작성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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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05호(`24.12.13.)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의 결한 2025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주요 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안 제1호)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안 제2호)
다. 시행일 및 유효기간(부칙)
라.「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안 별표)
※(시행일) 2025.1.1. (유효기간) 시행일로부터 2025.12.31까지
붙임 1. (행정예고문)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1부.
2. (제정안)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