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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철강재,카고)
  • 작성일  2024.12.19
  • 조회수  45
첨부파일
[붙임 1] (행정예고문)_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pdf [붙임 2] (제정안)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pdf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05(`24.12.13.)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의 결한 2025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안 제1)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안 제2)

. 시행일 및 유효기간(부칙)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안 별표)

(시행일) 2025.1.1. (유효기간) 시행일로부터 2025.12.31까지

 

붙임 1. (행정예고문)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1.

     2. (제정안)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