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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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1424호(’24.12.18.)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제21조제27호) 및 위반시 처벌(별표 2 제27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
■ [별표 2] 제27호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27.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제21조제27호 | ○ 1차: 경고 ○ 2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별표 9] 제2호저목 |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제21조제27호 | 500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제21조제28호) 및 위반시 처벌(별표 2 제28호 및 별표 9 제2호처목)
■ [별표 2] 제28호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28.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제21조제28호 | ○ 1차: 경고 ○ 2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별표 9] 제2호처목 |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처.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제21조제28호 | 500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제21조제29호) 및 위반시 처벌(별표 2 제29호 및 별표 9 제2호커목)
■ [별표 2] 제29호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29.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 제21조제29호 | ○ 1차: 경고 ○ 2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별표 9] 제2호커목 |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커.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 제21조제29호 | 500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금지(제21조제30호) 및 위반시 처벌(별표 2 제30호 및 별표 9 제2호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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