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작성일  2024.12.19
  • 조회수  49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령제1424호.pdf [별표 2]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hwp [별표 9]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hwp

 

    1. 국토교통부령 제1424(’24.12.18.)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21조제27) 및 위반시 처벌(별표 2 27호 및 별표 9 2호저목)

 

[별표 2] 27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27.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1조제27

1: 경고

2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별표 9] 2호저목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1조제27

50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21조제28) 및 위반시 처벌(별표 2 28호 및 별표 9 2호처목)

 

[별표 2] 28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28.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1조제28

1: 경고

2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별표 9] 2호처목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1조제28

50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21조제29) 및 위반시 처벌(별표 2 29호 및 별표 9 2호커목)

 

[별표 2] 29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29.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21조제29

1: 경고

2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별표 9] 2호커목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21조제29

50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금지(21조제30) 및 위반시 처벌(별표 2 30호 및 별표 9 2호터목)

 

PREV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철강재,카고) NEX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화물연합회
화물공제조합
교통신문
물류신문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