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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작성일  2024.12.18
  • 조회수  51
첨부파일
대통령령제35084호.pdf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hwp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hwp

 

    1. 대통령령 제35084(24.12.17.)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위수탁차주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9조의11, ’24.12.17. 시행)

* 법 제19조제1항 각 호(1, 2, 3, 4호의2, 5호 및 제7호의4 제외)

 

개정 전

개정 후

9조의11(위ㆍ수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생 략)

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40조의3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1, 2, 3, 4호의2, 5호 및 제7호의4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별표5 2호자목2), ’25.1.17. 시행)

 

실적이 없는 위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별표 1 비고 제2호가목2) ) 신설, ’25.1.1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2) 신고의무미이행률 =

실적신고대상금액 - 실적신고금액

실적신고대상금액

 

 

2) 신고의무미이행률 =

실적신고대상금액 - 실적신고금액

실적신고대상금액

 

<신 설>

)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미이행률을 1 본다.

 

 

실적신고의무 위반 및 최소운송의무 실적 미달 시 감차 조치(별표 1 2호어목 및 저목, ’25.1.17. 시행)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개정 전

개정 후

. 법 제47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1항제12호의2

1: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10)

2: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20)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

1: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

2: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60)

3차 이상: 감차 조치(신고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 법 제47조의2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1항제12호의3

1: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율×10)

2: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20)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30)

감차 조치(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화물법상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운송의무가 부여되고, 직접운송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만이 최소운송의무가 부여되므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위수탁 전문회사)는 법상 직접·최소운송의무가 없음. , 화물운송 실적신고의무는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되므로 위수탁 전문회사일지라도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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