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12.18
- 조회수 51
1. 대통령령 제35084호(’24.12.17.)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위수탁차주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9조의11, ’24.12.17. 시행)
* 법 제19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 제외)
개정 전 | 개정 후 |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생 략) |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별표5 제2호자목2), ’25.1.17. 시행)
□ 실적이 없는 위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별표 1 비고 제2호가목2) 주) 신설, ’25.1.17. 시행)
개정 전 | 개정 후 | ||||||
|
| ||||||
<신 설> | 주)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미이행률을 1로 본다. |
□ 실적신고의무 위반 및 최소운송의무 실적 미달 시 감차 조치(별표 1 제2호어목 및 저목, ’25.1.17. 시행)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개정 전 | 개정 후 | ||
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 ○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일) | ○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60일) ○ 3차 이상: 감차 조치(신고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
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3 | ○ 1차: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율×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20일) ○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30일) | ○ 감차 조치(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
※ 화물법상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운송의무가 부여되고, 직접운송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만이 최소운송의무가 부여되므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위수탁 전문회사)는 법상 직접·최소운송의무가 없음. 단, 화물운송 실적신고의무는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되므로 위수탁 전문회사일지라도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여야 함
□ 법 제3조제 PREV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NEXT 2024년도 적용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