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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통보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6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pdf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98(‘24.12.2.)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47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2항에 따라 2024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해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이 붙임과 같이 고시된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해야 함

 

 

붙임 국토교통부 고시(‘24.12.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