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12.05
- 조회수 84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제2024-1613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입니다.
2. 아래 내용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및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협회원께서는 2024. 12.10.(화)까지 협회 이메일(hbta2012@hanmail.net)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 ㅇ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의 예외로 증차를 허용(제3조제1항제5호 신설)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 ㅇ 최대 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춰 탄소배출저감 장치 등 조건충족 시 16톤까지 한 번에 대폐차 할 수 있도록 허용(제7조제2항 신설) ㅇ 진개덤프의 대폐차 범위를 재활용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 외에 철스크랩운반용 차량까지 확대(제3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2항제4호 개정) ㅇ '24년 1년간 허용했던 냉장냉동차, 차량수송용 차량에 대한 타 유형으로의 대차 허용을 추가로 1년 연장(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및 부칙 제2조 개정) ㅇ 대폐차 주기 관련 톤급상향 대폐차 최대적재량 5톤 이하 → 10톤 이하로 확대(제8조 개정) |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2호 및 제2024-1613호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