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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사항 안내
  • 작성일  2024.12.03
  • 조회수  88
첨부파일
[붙임1] 소방청보도자료.hwp [붙임2] 소방시설법 전문.hwp [붙임3]소방시설법시행규칙별표2.pdf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 2021.11.30.,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따라 24.12.1.부터 시행되는 제11조 내용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 관련 내용

 

개정 주요내용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11)

 

 

11(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기존 중형, 대형 중형 이하, 대형에 적용)

4. 특수자동차

 

 

참고사항

 

ㅇ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부칙 제1조 및 제3)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하며, 미준수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ㅇ 기타 차량용 소화기 기준 등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소방청 보도자료(24.3.25.) 1.

     2. 소방시설법 전문 1.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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