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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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11.30.,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따라 '24.12.1.부터 시행되는 제11조 내용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내용 □ 개정 주요내용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 참고사항 ㅇ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부칙 제1조 및 제3조) ㅇ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하며, 미준수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ㅇ 기타 차량용 소화기 기준 등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붙임 1. 소방청 보도자료('24.3.25.) 1부.
2. 소방시설법 전문 1부.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