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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를 통한 대폐차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안내
  • 작성일  2024.11.22
  • 조회수  27

 

 1. 화련 제477(24.11.06 : 점차를 통한 대폐차 방지를 위한 업무 철저 협조 통보)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일명, 점차)을 이용한 대폐차 사례(충당조건(연식제한) 회피 및 대폐차 기간 6개월 예외 적용 수단)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폐차 업무 처리시 실체적 요건 심사(주행거리가 동일한지, 실제 운송에 사용되었는지 등)를 엄격히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점차를 통한 대폐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점차를 통한 대폐차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직권취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주시고, 점차를 통한 대폐차 신청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의 개념

 

ㅇ 점차는 신규허가·증차·대폐차운송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차량

 

사용 목적은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 확보, 대폐차 기간(6개월) 도과로 인한 감차처분 회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 규정(부령 제52조의2 6)을 통한 대폐차시 차령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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