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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2024.11.13
  • 조회수  86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공고.hwp [붙임2]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

 

 1. 국토교통부 공고(24.11.1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12.31.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여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사업용 화물차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 일몰기한 26.12.31.까지 연장

 

: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12.31.에서 2026.12.31.까지 2년 연장

 

ㅇ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 일몰기한 27.12.31.까지 연장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12.31.에서 20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춤*

* 25.1.1.~25.12.31. : 40%, 26.1.1.~26.12.31. : 30%, 27.1.1.~27.12.31. : 20%

 

붙임 1. 입법예고 공고 1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3. 규제영향분석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