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11.13
- 조회수 86
1. 국토교통부 공고('24.11.1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12.31.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ㅇ 사업용 화물차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 일몰기한 '26.12.31.까지 연장 :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12.31.에서 2026.12.31.까지 2년 연장 ㅇ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 일몰기한 '27.12.31.까지 연장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12.31.에서 20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춤* * '25.1.1.~'25.12.31. : 40%, '26.1.1.~'26.12.31. : 30%, '27.1.1.~'27.12.31. : 20% |
붙임 1. 입법예고 공고 1부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