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안전 협조 요청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35
1. 한국도로공사 교통처-4459호('24.09.24.)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법규위반 집중 단속기간(9월~10월)」을 지정하여 지정차로 위반 행위 및 운전 중 핸드폰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붙임의 안전운전 당부 관련 교통안전 서한문 전파를 요청해온바, 협회원께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안전수칙 ] ① 지정차로 통행,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② 오르막구간 및 정체구간 등 서행 시 비상등 켜기 ③ 후부 안전판, 등화장치 정비 등 운행 전 차량 안전점검 |
붙임 1. 한국도로공사 공문 사본 1부.
2. 고속도로 교통안전 서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