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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 알림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39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문.pdf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원항목.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_제43조.hwp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04(‘24.9.2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물류정책기본법 60조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2022-242)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 ]

 

 

 

신청기간 : ‘24. 9. 23.() ~ ’24. 10. 14.() 18:00

 

신청자격 : 화주기업, 물류기업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심사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 국토교통부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 통보 예정

 

지정혜택 :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지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 추진 시 소요자금 일부 융자 혹은 부지 확보 지원, 해외시장 개척 자금 지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3996, 3999)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24.9.23.) 1.

     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원 항목(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 1.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재정지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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