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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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04호(‘24.9.2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 ] |
▢ 신청기간 : ‘24. 9. 23.(월) ~ ’24. 10. 14.(월) 18:00 ▢ 신청자격 : 화주기업, 물류기업 ▢ 신청방법 : ㅇ (신청서 접수)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ㅇ (심사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 국토교통부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 통보 예정 ▢ 지정혜택 : ①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지원, ②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 추진 시 소요자금 일부 융자 혹은 부지 확보 지원, ③ 해외시장 개척 자금 지원,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 지원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3996, 3999) |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24.9.23.) 1부.
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원 항목(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1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