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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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24.4.9.)으로 '24.10.10.부터 최대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는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제4항
2.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운행기록장치(이하 DTG)는 ①보급형(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제출, 통신료 없음), ②통신형(자동제출, 통신료 발생) ③일반형(자동제출 불가)이 있는바,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신형 및 보급형DTG와 같은 통신기능이 있는 DTG로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그 중 설치가 간단하고 통신비가 발생하지 않는 보급형DTG* 장착이 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사료되는바, 협회원께서는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급형 DTG로의 교체를 안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급형 DTG 제품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4. 아울러, [붙임2] 2024년 DTG 무상점검센터 운영개요 및 [붙임3] 2024 운행기록장치 운수회사 교육자료를 송부하오니, 운행기록 제출 방법 등 DTG 관련 운수업체 조치 방법 등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급형DTG 제품 명단 1부.
2. 2024년 DTG 무상점검센터 운영개요 1부.
3. 2024년 운행기록장치 운수회사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