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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2024.09.04
  • 조회수  82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유가보조금).pdf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15(24.9.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28.)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안 제6)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지급기간) 202371120241031 (지급단가의 경우 이전과 동일)

 

시행일

- 202496일부터 시행 (2491일 주유·충전한 분부터 소급 적용)

 

 

 

붙 임 행정예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