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알림(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 작성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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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관련입니다.
2.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입법발의(의안번호 : 1815) 되었습니다.
3. 작년에 이어 올해 재 입법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4.7.16.) 주요내용
ㅇ 위·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ㅇ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
ㅇ 위·수탁차량 등록할 때 위·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
ㅇ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
붙 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