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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알림(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 작성일  2024.07.22
  • 조회수  102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hwp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관련입니다.

 

2.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입법발의(의안번호 : 1815) 되었습니다.

 

3. 작년에 이어 올해 재 입법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4.7.16.) 주요내용

ㅇ 위·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ㅇ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

ㅇ 위·수탁차량 등록할 때 위·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

ㅇ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

 

붙 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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