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제한속도 준수 및 대형 전용차로 통행 협조 요청
- 작성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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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8747호('24.7.12.)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에서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에서 발생되는 다수의 사고 중 최근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여 시설물 손상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속도 준수 협조를 요청해온 바, 협회원께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내용) 요금소 전·후 50m 구간 제한속도 준수 및 대형 전용차로 통행 협조
나. (장소) 남산1호터널 요금소(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가길 41)
남산3호터널 요금소(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길 29-5)
다. (제한속도) 30km/h
라. (관련근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2 참조)
마. (대형차로) 각 요금소 4차로(맨우측 차로)
* 각 방향 4차로 이외의 차로는 차폭이 협소하여 대형차 통행이 어려움
바. (문의사항) 남산1호터널 요금소(02-2290-6317) / 남산3호터널 요금소(02-2290-6468)
붙 임 1. 서울시설공단 공문 사본 1부.
2.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