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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제한속도 준수 및 대형 전용차로 통행 협조 요청
  • 작성일  2024.07.17
  • 조회수  75
첨부파일
서울시설공단 공문.pdf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결과.pdf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8747('24.7.12.)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에서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에서 발생되는 다수의 사고 중 최근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여 시설물 손상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속도 준수 협조를 요청해온 바, 협회원께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청내용) 요금소 전·50m 구간 제한속도 준수 및 대형 전용차로 통행 협조

. (장소) 남산1호터널 요금소(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가길 41)

           남산3호터널 요금소(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29-5)

. (제한속도) 30km/h

. (관련근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2 참조)

. (대형차로) 각 요금소 4차로(맨우측 차로)

* 각 방향 4차로 이외의 차로는 차폭이 협소하여 대형차 통행이 어려움

. (문의사항) 남산1호터널 요금소(02-2290-6317) / 남산3호터널 요금소(02-2290-6468)

 

붙 임 1. 서울시설공단 공문 사본 1.

      2.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결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