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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작성일  2024.07.10
  • 조회수  117
첨부파일
[뭍임1] 국토교통부령제1353호.pdf [뭍임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 국토교통부령 제1353(24.7.10.)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 신설 (38조의3)

 

-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 (21조제8)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공고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운송사업자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운수종사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53조제3)

 

시행일 : 24.7.10.부터 시행

 

 

붙임 1. 국토교통부령령 제1353(24.7.10.) 1.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