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작성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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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1353호('24.7.10.)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 신설 (제38조의3) -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 (제21조제8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공고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운송사업자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수종사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53조제3항) ※ 시행일 : '24.7.10.부터 시행 |
붙임 1. 국토교통부령령 제1353호('24.7.10.)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