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작성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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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4693호('24.7.9.)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 신설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2, 별표 3)
-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 과징금 : 1차 위반 시 60만원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 (제11조의4 제1항) -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시행일 : '24.7.10.부터 시행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4.10.27.부터 시행) |
붙임 1. 대통령령 제34693호('24.7.9.)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