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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작성일  2024.07.10
  • 조회수  100
첨부파일
[붙임1] 대통령령제34693호.pdf [붙임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 대통령령 제34693(24.7.9.)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 신설 (7, 91, 별표 2, 별표 3)

-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 과징금 : 1차 위반 시 60만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 (11조의4 1)

 

-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시행일 : 24.7.10.부터 시행 (11조의41항의 개정규정은 24.10.27.부터 시행)

 

 

붙임 1. 대통령령 제34693(24.7.9.) 1.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