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고시 알림
- 작성일 2024.07.03
- 조회수 462
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4-33호('24.06.30.)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①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화물차주, ②택배 지·간선기사, ③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기초일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직종 | 월 보수액 | 기초일액 |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 4,310,000 | 143,666 |
택배 지‧간선기사 | 3,150,000 | 105,000 |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 | 4,830,000 | 161,000 |
□ (유효기간) '24.7.1. ~ '25.06.30.(1년)
붙 임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