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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고시 알림
  • 작성일  2024.07.03
  • 조회수  46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33호)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hwp

 

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4-33('24.06.30.)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2471일부터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화물차주,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기초일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직종

월 보수액

기초일액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4,310,000

143,666

택배 지간선기사

3,150,000

105,000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

4,830,000

161,000

 

(유효기간) '24.7.1. ~ '25.06.30.(1)

 

 

붙 임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고시 1.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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