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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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2581호('24.6.28.) 관련입니다.
2.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23.7.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사업장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 및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통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23.7.1~'24.6.30)」을 운영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붙임과 같이 '24.7.1 ~ '25.6.30 기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연장(1년 한시)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는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 (운영기간)‘24.7.1. ~‘25.6.30.(1년 한시 운영)
◦ (적용 사업장) 화물차주(플랫폼 종사자 포함)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해당 직종의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 포함)
◦ (적용 대상)‘24.7.1.부터‘25.6.30. 사이에 이루어진 노무제공에 대해 발생한 보험관계의 신고,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에 적용
* 각 신고의 지연 및 정정신고 포함
◦ (적용내용)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제1호 및 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면제는 제외)
- 과태료 부과 면제는 자진신고에 적용하되, 월 보수액 등 신고 확인 청구과정에서 사업주와 적극 협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면제 적용
- 다만, 동 집중신고기간 내 공단 등의 조사(국회 지적, 언로보도 등 사회적 이슈)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 되어 월 보수액 등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붙 임 1. 근로복지공단 공문 사본 1부.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