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알림
- 작성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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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4-43호(2024.07.02.)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산재보험료 감경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노무제공자(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직종(화물차주) | 고시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
ㅇ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100분의 30(30%) |
◦ (산재보험료 감경 유효기간) 2024.7.1. ~ 2024.12.31.
붙 임 1.「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고시 1부.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 설명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