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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알림
  • 작성일  2024.07.03
  • 조회수  35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산재보험료감경기준.hwp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 설명자료.hwp

 

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4-43(2024.07.02.)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산재보험료 감경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노무제공자(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직종(화물차주)

고시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5, 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ㅇ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100분의 30(30%)

 

(산재보험료 감경 유효기간) 2024.7.1. ~ 2024.12.31.

 

붙 임 1.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고시 1.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 설명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