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법률구조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 작성일 2024.06.24
- 조회수 291
1. 화물복지재단 사업24-108호(2024.6.20.) 관련입니다.
2. 화물복지재단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법률분쟁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계획임을 알려온 바, 협회원께서는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 화물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운전자에게 재단 지정 전문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비용 지원
나. 자격요건 :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 보유, 재단 홈페이지 가입회원, 중위소득 125% 이하(모두 충족해야 함)
다. 지원범위 :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화물운송업무 관련 법률분쟁(민사) 사건
- 운송료(운임) 체불, 사고피해 분쟁, 계약 미이행 사건에 한함
라. 지원절차 : 기초상담(공단) → 사업신청(재단 홈페이지) → 심층상담, 구조진행(공단)
- 재단 홈페이지 사업신청은 공단 기초상담 완료 후 재단 사업신청을 안내받은 인원에 한함
마. 기타 : 세부요건 및 절차,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02-761-0270)
붙 임 : 법률구조지원사업 공고문 등 관련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