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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참고사항 알림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346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473호.pdf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473(’24.5.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24.5.31.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참고사항을 알려온바, 협회원께서는 해당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9호 신설

개정사유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기준으로 인하여 증차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증차 기준을 완화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 2대 사업자 증차 신청 시 18대 이상 증차하여야 변경허가 가능

- (변경 후) 2대 사업자 증차 신청 시 1대 이상 증차 가능

(기타 참고사항)

’24.7.1. 1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업종전환 관련하여 24.6.30.까지 증차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 업종전환 유예

1대 보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24.6.30.까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24.7.1.)부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되고,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

ㅇ 해당 규제완화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 적용되는 허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의 적용과는 무관함, 따라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는 여전히 제한됨

 

 

붙 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4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