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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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4533호('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 (제9조의16) ㅇ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6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제2항 신설
ㅇ 시행일 : 2024. 5. 28. |
붙임 1. 대통령령 제34533호('24.5.28.) 1부.
2. 화물법 시행령 제9조의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