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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358
첨부파일
대통령령(34533호).pdf 화물법시행령제9조16.hwp

 

    1. 대통령령 제34533(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주요 내용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 (9조의16)

 

ㅇ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의16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제2항 신설

 

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44조의2 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ㅇ 시행일 : 2024. 5. 28.


 

 

붙임 1. 대통령령 제34533(24.5.28.) 1.

     2. 화물법 시행령 제9조의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