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안내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468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령(제1341호).hwp 화물법 시행규칙(별표1).hwp

 

    1. 국토교통부령 제1341(24.5.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개정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 61일부터 20265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준 대수(20대 이상)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영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변경허가 기준 한시적 완화(안 제4)

 

ㅇ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61일부터 20265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 확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9호 신설

 

9.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운송사업자 중 위 표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61일부터 2026531일까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ㅇ 시행일 : 2024.5.31.

 

 

  붙 임 1. 국토교통부령 제13411.
2. 화물법 시행규칙 [별표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