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468
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24.5.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준 대수(20대 이상)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 □ 영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변경허가 기준 한시적 완화(안 제4조) ㅇ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 확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9호 신설
ㅇ 시행일 : 2024.5.31. |
붙 임 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1부.
2. 화물법 시행규칙 [별표 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