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수요조사 협조 요청
- 작성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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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24.1.27.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사업장 위 주인 화물운송업계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이 힘든 중소 규모 사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사업제안서 별첨)*’공동구매를 검토 중에 있는바, 협회원께서는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구독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들을 동 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 가능
② 업체별로 시스템 사용료 납부(공동구매가 : 계약금 390만원(최초 1회) + 서버사용료 월 39만원)
※ 600개 업체 이상 공동구매시 제안된 금액임, 600개 업체 미달시 금액 변동될 수 있음
- 아 래 -
□ 설문조사 개요
∘ (기간) '24.5.13(월) ~ '24.5.26(일)
∘ (대상) 시‧도화물협회 회원사
∘ (설문내용) 화물운송업체 기본현황,‘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사용 의향 등
∘ (설문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설문조사 링크 : https://naver.me/5CruRgj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