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현장단속 실시 알림
- 작성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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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566(2024.04.04.)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24년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현장단속을 실시(붙임 2 참조)함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회원께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붙임3]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을 안내하여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관계기관 합동단속 개요
◦ (단속기간) 1차 : 4월~6월 / 2차 : 9월~11월
◦ (단속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 단속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화물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 「도로법」및「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