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2.11.10
- 조회수 984
그린벨트 내 물류시설 면적 200㎡로 확대
국토부, 규제위 심의 끝내고 법 개정 추진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등록은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모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용 화물차 등록 차령 연장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별도의 차령을 적용받지 않으나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 30일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차 차령 연장 추진과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차령 5년이 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로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본인 소유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차량 구입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개선 사유를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배 물류 시설의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은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택배 물류량이 증가하고 물류 시설 내 근무 인원이 늘었는데,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말 종료할 방침이었던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최대 250만원을 절약하게 될 전망이다.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왔다. 도시철도 채권은 하이브리드차 200만원, 전기·수소차의 경우 250만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채권 매입 면제 종료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형자동차 제작 때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대형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신문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