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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적재불량 신고 포상금 10만원"
  • 작성일  2022.08.26
  • 조회수  904

고장차 등 견인업자 금품수수는 20만원

 

[대전] 대전시는 적재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재불량 사업용 화물차 신고에 대해 1건당 1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고장·사고차 견인업자의 금품 부정수수(20만원),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최대 20만원), 운송사업자 직접운송 의무 위반(15만원),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10만원) 등 신고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행정처분 확정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주도·참여형 포상금제를 확대하게 됐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교통신문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