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0.07.16
- 조회수 1534
서울용달업계, 10일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 시작
“미세먼지는 그대로, 차량 공급만 늘려 피해 키워”
'생활물류서비스법안' 입법 발의에도 강력히 반발
용달화물업계의 분노가 마침내 정부 청사 앞 시위로 발전했다.
서울용달화물협회 소속 사업자들은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의 환경부 건물 입구에서 환경부의 ‘친환경 소형 화물차 보조금 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용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친환경 소형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은 ‘무제한 차량 공급’으로 작용해 시장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제기돼 왔다. 친환경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급 제한의 예외가 적용돼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며, 더욱이 친환경 소형 화물차로 대차된 경유 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돼 그대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환경부의 정책 논리에 역행, 비판을 받아 왔다.
사업용 화물차 공급 행정의 뼈대를 무시한 환경부의 정책으로 미세먼지는 계속 양산하면서 용달화물업계의 운영난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환경부에 줄기차게 제도 시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자동차제조사의 준비 부족 등으로 실제 차량 구매는 4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5~6월 서울에서만 약 150대의 차량이 새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때문에 친환경 소형 화물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 차량 공급도 멈춘 상태다.
용달업계는 ‘1인 시위’에도 환경부가 용달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 12만 사업용 용달운송사업자들이 시위에 동참, 집단 시위, 차량 시위 등으로 반발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용달운송사업자의 시위 배경에는 지난 6월 박홍근 의원이 입법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도 자리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택배차량의 무제한 증차가 가능해져 기존 택배 종사자의 실직 등 치명적인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용달화물업계에 깔려 있다.
지난 해 박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은 그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큰 논란을 불렀다. ‘택배근로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반대 목소리와 함께 기존 화물운송업계는 “생활물류라는 이름으로 운송수단에 대한 구분 없이 물류수송에의 참여를 허용해 시장 질서를 송두리째 허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택배사업용 차량을 운영하는 용달업계는 졸지에 시장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며 극렬히 반발했다.
법안은 또 기술상품의 고도화, 생산성 강화, R&D 투자, 행정 지원 등 질적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와 생활물류 서비스 주체인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반면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택배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차 동일 법안을 박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교통신문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