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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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직접운송주선사업자협의회 부산지회, 29일부터 잇따라 ‘집회’ 개최
“‘컨’ 상차비 차주 운송원가서 제외된 것, 결국 주선사 부담”
“요구사항 관철되지 않으면 배차 거부에 나설 것” 강력 반발
안전운임제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중소 컨테이너운송사업자 및 주선사업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배차거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류대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전국컨테이너직접운송주선사업자협의회 부산지회는 지난달 29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구 중앙동 은산베이빌딩 앞에서 집회<사진>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운임제를 철회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컨테이너운송사업자 및 주선사업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집회를 개최하되, 일선 사업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회 개최일을 조정해 이어가고 있다.
컨테이너직접운송주선사업자협의회 부산지회가 이 같은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 것은 지난달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컨테이너 운송 관리비 등의 차주 운송원가 포함(미포함 시 별도 징수) 등이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누구를 위한 안전운임제인가?” “대한민국 물류산업을 초토화시키는 안전운임제는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등의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되, 끝내 철회 또는 수정이 안될 경우 배차 거부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CY에서 컨테이너 상차비 등도 차주 운송원가에서 제외된 것은 결국 운송 및 주선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 운송사의 이윤 9~11%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빈손”이라며 “관리비를 받지 못하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관리 부실로 이어져 항만기능에 심각한 차질도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중진 운송(주선)업체 대표는 “안전운임제가 본격 시행되면 화주와 차주 사이에서 중계 역할을 하고 배차 관리 등을 하고 있는 운송 및 주선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일선에서 묵묵히 협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송 및 주선사업자들이 수출입 물동량 수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