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한다
- 작성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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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와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우선 6월 5일부터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은 나중에 지급한다. 과거에는 실제 1회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우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에서 조사해 보조금 환수 등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제부터는 선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이번 관리규정 개정으로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이 사라졌다. 그동안 택배차량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