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제 2개월 만에 재개...
- 작성일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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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계, “별반 차이 없어”
신고 방식과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또 한 차례 손질됐지만, 일선 화물운송 주선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신고자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 처리실적분에 대한 신고가 이달 1일 재개됐으나, 별반 나아진 게 없는 만큼 이번 3,4분기 신고 참여율 또한 지난 상반기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게 화물운송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시장 종사자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통행한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가 실적신고제 참여 대상자가 아닌 데이터 수집 분석 관련 기관의 행정업무 편의에 의해 손질돼 가고 있는 만큼 선진화법 폐지를 고수하고 있는 업계와의 불협화음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적신고제 관련 기관들과의 실무회의에서 지난 1,2분기 신고건이 1억개를 상회하면서 신고율은 20% 수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이는 화물운송시장 최상위 단계의 대기업체 실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주 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등과 같은 정부주도형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라미드 구조의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각 단계별 자료 수집에 있어 다양성이 보장돼야만 화물의 기종점, 물량처리 방법, 다단계 재주선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가 가능한데 이와 무관하게 신고가 상위단계에 편중돼 있다는 점만으로도 법제도의 실효성 부재가 입증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내년 2월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개선 차원의 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데서 비롯된 행정기관의 업무 과부하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진들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정보를 기입하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데이터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업무는 하청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지난 6월에는 실적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용역 입찰이 진행된 바 있으나 제안된 수정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실무기관 편의를 위한 형태로 주객전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 부분에서 대부분 사업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정보유출 등 사고위험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며 “특정 단계에 속한 일부 대형사들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시행지침 개정(2015.11.17)을 보면, 시스템상 표출되는 신고항목은 15개로 1개 항목(운송완료 횟수)이 추가됐으며, 신고기한은 기존 익월말에서 익익월말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올 3,4분기 실적신고는 내년 2월까지 하면 된다.
교통신문 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