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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운협회, 공제사업 허용 요청
  • 작성일  2005.07.01
  • 조회수  2014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복운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설교통행정 업무혁신과제'를 통해 ▲공제사업 허용 ▲주선·운송사업 병행 ▲복운업 등록업무 협회로 이관 등을 요구했다. 복운협회는 "현재 대부분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제사업을 허용해 준다면 이러한 화물배상책임보험을 조합에서 관리할 수 있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화물운송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화물을 주선하거나 운송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