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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송사업권 사기 판매 50대 구속
  • 작성일  2005.06.17
  • 조회수  2277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이중으로 사기 판매한 혐의로 화물운송업자 5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자신의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청에는 '폐차시켰다'고 신고해 새 번호판을 재발급받아 또다시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6명의 영세차주들에게 1개당 수백만 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폐차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똑같이 '이전 전출'로만 표기된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사기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 김진희 기자 입력 시간 : 2005.06.0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