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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불법 화물운송·주선 일제단속
  • 작성일  2005.06.13
  • 조회수  2201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개월간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1대 화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해 분쟁을 유발한 업체 등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선정, 조사하게 된다. 단속 대상 행위는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또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건교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공조, '다단계 등 불법행위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화물운송 부문의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교통신문 2005-6-11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