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차량 의무보유 삭제돼야"
- 작성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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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련,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개정 건의
개별화물업계가 최근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이 강화돼 개별화물사업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별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강화돼 수입운반업자가 갖춰야 할 장비중 적재능력 15t 이상인 자동차 1대가 추가됐다.
특히 이 법 하위법령에서는 법령에 의한 시설장비를 법 시행후 1년6개월 이내에 갖추도록 규정함으로써 종래 이같은 기준없이 주로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취급해온 건설폐기물 수입운반 업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에따라 개별화물연합회는 이 법 제정·시행 이전에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대표로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에 대해서는 적재능력 15t 이상의 화물자동차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교통신문 2005-05-25
박종욱 기자
